법률
교통사고, 자차 처리해야만 상대 보험사에 소송을 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불철주야 고생 많으십니다.
교통사고 발생 후
상대가 8:2, 제가 100:0 주장하며 서로 소송을 하기로 이야기가 진행 됐습니다.
저희 보험사에서는 공식센터 견적인 380~420만원 어치를 자차처리 하고 영수증이 발생되어야만 소송 진행이 가능하다 하는데,
저는 혹시 모를 과실이 판결에서 나온다면 우리 보험사는 책임지지 않을 것이고
저는 10~20%의 금액에 대한 손해를 다시 보게 될 상황이라
견적서와 사고부위 사진만으로 일단 소송을 진행하자고 했습니다만
재차 무조건 영수증이 발행돼어야 소가를 입력 할 수 있어 그런식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판결이 확정된 후에 수리를 진행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현재 보험사의 대응이 맞는 것인지,
제가 개인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려면, 상대방 보험사 혹은 상대방 운전자 중 어느쪽을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할지,
개인 소송이라면 사고부위의 사진과 영수증만으로도 진행 할 수 있을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오늘도 시간 내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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