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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파리매40
청초한파리매40
21.11.23

민사소송받았어요!!문의드려요

약 60키로 주행중( 경미한사고) 가해자가 저희차를 박아 그자리에서 100프로 과실인정하여 대물접수후 추후 대인접수하였는데

합의금150을 불렀더니 가해자가 너무 많다며 80아니면 민사소송을 걸겠다고 하더니 정말 개인적으로 민사 소송을 걸었어요. 아직 보험사와는 합의보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건명은 손해배상

원고소가는 오천만원을 걸었고 수리구분은 조정신청입니다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조정신청을 제기하였는데

제가 할수있는방법은 어떤게있을까요??

원고소가는 왜오천만원이나 해논걸까요?

제가 지면? 저 오천만원을 내야하는건가요??

제가 질수도 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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