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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두견이90
우람한두견이9023.09.03

이런경우 과실 비율이 궁금합니다?

이면도로에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보험사에서 아직 과실 비율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구요

저는 오르막에서 올라가는 상황이고 상대 차량 트럭은 내려오는 상황에서 저는 상대 차량을 보고 멈춘 상황에서 상대 차량이 내려오면서 박은 상황 입니다


동영상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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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사진은 보이나 블랙박스동영상은 없어서 사고현장사진 및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좁은 도로폭 등으로 인해서 양차량의 주행이 매우 어려운 경우인 이면도로 쌍방 교행사고인 경우에는 과실도표상 기본적으로 5:5과실비율을 적용합니다.

    단, 미리 먼저 맞은편차량을 발견한차량에게는 -10% 수정요소를 적용합니다

    또한, 통상 도로교통법 제20조(진로 양보의 의무)에는 올라가는 자동차가 양보의무가 있으며 통상 10% 과실은 가산합니다.

    다만 본 도로는 양보의무를 떠나서 양차량의 교행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정차를 어느정도 정차하였는지도 중요하고 과실은 영상확인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는게 맞을거 같습니다. 5:5에서 +- 10%정도 구체적 사고경위에 따라 20%내에서 과실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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