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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사진은 보이나 블랙박스동영상은 없어서 사고현장사진 및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좁은 도로폭 등으로 인해서 양차량의 주행이 매우 어려운 경우인 이면도로 쌍방 교행사고인 경우에는 과실도표상 기본적으로 5:5과실비율을 적용합니다.
단, 미리 먼저 맞은편차량을 발견한차량에게는 -10% 수정요소를 적용합니다
또한, 통상 도로교통법 제20조(진로 양보의 의무)에는 올라가는 자동차가 양보의무가 있으며 통상 10% 과실은 가산합니다.
다만 본 도로는 양보의무를 떠나서 양차량의 교행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정차를 어느정도 정차하였는지도 중요하고 과실은 영상확인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는게 맞을거 같습니다. 5:5에서 +- 10%정도 구체적 사고경위에 따라 20%내에서 과실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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