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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나무늘보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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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피보험자 부재시 사고처리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예비신부와 함께 이용할 중고차를 구매할 예정입니다.

캐피탈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공동명의 불가하다고 하여 대출자인 저의 단독 명의로 중고차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해외파견직으로 근무중이라 국내에 3-4개월간 체류하지 않는 경우가 잦은데, 피보험자인 제가 국내에 없을때 발생한 자동차사고의 경우에 보험은 어떻게 처리하게 되는가요?

(가족이 아닌 타인이) 사고처리를 신청하고 보험요청을 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즉, 정리하자면,

차량사고발생 -> 피보험자 해외체류중 -> (가족이 아닌)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1인이 사고처리 및 보험료청구


참고로, 자동차 보험은 본인+지정1인 또는 누구나운전으로 가입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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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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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차량에 대한 보험이므로 피보험자의 부재 여부와 관계없이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당시 운전자가 해당차량에 운전범위에 속한다면 문제없이 보장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사고발생 -> 피보험자 해외체류중 -> (가족이 아닌)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1인이 사고처리 및 보험료청구

    참고로, 자동차 보험은 본인+지정1인 또는 누구나운전으로 가입할 예정입니다.

    : 상기와 같이 기명피보험자(이 경우는 님이 됩니다)가 누구나운전으로 하였고, 본인이 차량운행에 대하여 허락을 하여 허락받은 사람이 운행중 사고가 난 경우에는 운전자가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본인이 허락한 사람이 아니라면 보험처리가 안될수도 있습니다.

    지정 1인이라면, 당연히 지정된 사람만 종합보험이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