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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동고비108
영민한동고비10821.01.04

명의도용으로 가입한 차보험, 차주와 계약자가 달라도 괜찮나요?

차 담보 대출로 인해 빌린돈을 갚지 못하여

차가 다른 사람에게 가있습니다.

차는 누가 가지고 있는지 어디있는지 모르구요.

차담보 대출로 돈을 못갚아서 차가 여기저기 옮겨다녀서요

질문드릴게요

차주는 저 이고

보험은 모르는 사람이 제차의 보험 계약자로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이때 보험 회사는 계약자가 본인의 차가 맞는지

여부 확인을 안해도 상관 없나요?

저의 승낙없이 제 이름과 주민번호를

사용하고 보험을 가입했고 저는 피보험자로

되어있는 상황 입니다.

이것을 법적으로 따지 자면 잘못된부분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차주인과 보험계약자가 동일해야하는거 아닌가요?

피보험자는 저로 되어있는데 계약자는 홍길동이예요

제명의 차 인데 타인이 이렇게도 보험이 가입이되나요?

제인적사항은 차대출을 할 때 알게 된 것을 이용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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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난 질문에서도 답변드린대로 보험 가입시 본인 확인을 하게 됩니다.

    위 경우를 예상해보면 설계사를 통해 가입을 한것으로 보이며 명의 도용이 맞습니다.

    이에 대해 보험회사에 이의 제기 후 보험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동차 명의가 귀하에게 있다는 것 입니다.

    보험 취소를 해도 상대방은 계속 자동차를 운행할것이며 만약 무보험으로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의무 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차주에게 부과되고 사고라도 나면 차주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넘어올수 있습니다.

    무작정 보험을 취소하는 것 보다는 차량의 소유권을 넘기시는등 차량 문제부터 해결하시는것이 현실적으로 그나마 귀하에게 피해가 적은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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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이 귀하의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은 자격 없는자가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사문서 위조죄 및 동 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기타 다른 문제가 없는지는 추가로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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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법

    제639조(타인을 위한 보험) ①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거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손해보험계약의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이를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그 고지가 없는 때에는 타인이 그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 1991. 12. 31.>

    ②제1항의 경우에는 그 타인은 당연히 그 계약의 이익을 받는다. 그러나 손해보험계약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의 배상을 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1991. 12. 31.>

    ③제1항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그 타인이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한 그 타인도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개정 1991. 12. 31.>

    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도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인 질문자님은 그로 인한 이익을 받으며, 권리를 포기하면 보험료 지급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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