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으로 가입한 차보험, 차주와 계약자가 달라도 괜찮나요?
차 담보 대출로 인해 빌린돈을 갚지 못하여
차가 다른 사람에게 가있습니다.
차는 누가 가지고 있는지 어디있는지 모르구요.
차담보 대출로 돈을 못갚아서 차가 여기저기 옮겨다녀서요
질문드릴게요
차주는 저 이고
보험은 모르는 사람이 제차의 보험 계약자로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이때 보험 회사는 계약자가 본인의 차가 맞는지
여부 확인을 안해도 상관 없나요?
저의 승낙없이 제 이름과 주민번호를
사용하고 보험을 가입했고 저는 피보험자로
되어있는 상황 입니다.
이것을 법적으로 따지 자면 잘못된부분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차주인과 보험계약자가 동일해야하는거 아닌가요?
피보험자는 저로 되어있는데 계약자는 홍길동이예요
제명의 차 인데 타인이 이렇게도 보험이 가입이되나요?
제인적사항은 차대출을 할 때 알게 된 것을 이용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난 질문에서도 답변드린대로 보험 가입시 본인 확인을 하게 됩니다.
위 경우를 예상해보면 설계사를 통해 가입을 한것으로 보이며 명의 도용이 맞습니다.
이에 대해 보험회사에 이의 제기 후 보험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동차 명의가 귀하에게 있다는 것 입니다.
보험 취소를 해도 상대방은 계속 자동차를 운행할것이며 만약 무보험으로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의무 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차주에게 부과되고 사고라도 나면 차주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넘어올수 있습니다.
무작정 보험을 취소하는 것 보다는 차량의 소유권을 넘기시는등 차량 문제부터 해결하시는것이 현실적으로 그나마 귀하에게 피해가 적은 방법일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이 귀하의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은 자격 없는자가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사문서 위조죄 및 동 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기타 다른 문제가 없는지는 추가로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법
제639조(타인을 위한 보험) ①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거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손해보험계약의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이를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그 고지가 없는 때에는 타인이 그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 1991. 12. 31.>
②제1항의 경우에는 그 타인은 당연히 그 계약의 이익을 받는다. 그러나 손해보험계약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의 배상을 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1991. 12. 31.>
③제1항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그 타인이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한 그 타인도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개정 1991. 12. 31.>
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도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인 질문자님은 그로 인한 이익을 받으며, 권리를 포기하면 보험료 지급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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