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계속 근로를 희망한 경우에도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출근길 사고로 인해 다친 근로자가 퇴사/병가가 아닌 계속 근로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계속 근무중에 있으며, 치료의 경우 근무 외 시간에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4일 이상 휴업 없음)
이런 경우에도 근로자가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또한, 출근을 하였으므로 급여 산정일에 들어가는데, 산재를 신청하게 된다면 휴업 급여 수급으로 이중 수급이 되지 않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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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반드시 입원을 해야 산재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통원치료를 하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2.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그 요양기간 중 일정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해당하는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에서 그 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부분휴업급여).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원하면 출근도 가능하고
치료는 입원이 아닌 통원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급여 수령 시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고려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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