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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기한백로191
진기한백로191
23.02.21

근로자가 계속 근로를 희망한 경우에도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출근길 사고로 인해 다친 근로자가 퇴사/병가가 아닌 계속 근로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계속 근무중에 있으며, 치료의 경우 근무 외 시간에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4일 이상 휴업 없음)

이런 경우에도 근로자가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또한, 출근을 하였으므로 급여 산정일에 들어가는데, 산재를 신청하게 된다면 휴업 급여 수급으로 이중 수급이 되지 않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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