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일자리 참여중입니다.(일 8시간)
통상적인 자차로 출근 중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약 2주간 통원치료를 해야하는데
이 기간 동안 출근 해야 하는 날에 외출 또는 조퇴를 하여 치료를 받고 올 예정입니다.
이 경우 산재처리가 되는 부분이니 외출 또는 조퇴 등 1~2시간 정도는 유급으로 처리를 해줄 수 있는 건가요?
근로시간이 줄어들더라도 산재처리가 되는 부분이니 급여는 원래대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만약에 근로시간에 포함이 안된다면 어떤 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