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시 사고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기간제 일자리 참여중입니다.(일 8시간)
통상적인 자차로 출근 중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약 2주간 통원치료를 해야하는데
이 기간 동안 출근 해야 하는 날에 외출 또는 조퇴를 하여 치료를 받고 올 예정입니다.
이 경우 산재처리가 되는 부분이니 외출 또는 조퇴 등 1~2시간 정도는 유급으로 처리를 해줄 수 있는 건가요?
근로시간이 줄어들더라도 산재처리가 되는 부분이니 급여는 원래대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만약에 근로시간에 포함이 안된다면 어떤 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통원치료 중 휴업이 아닌 출근이 이루어지는 경우 산재보험법 상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휴업기간 동안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므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신청을 하여 휴업급여를 지급받으시기 바라며, 이때,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상병명 및 그 상태, 치료경과 등을 고려하여 휴업급여 청구기간내 상병상태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휴업급여 지급 여부 결정되며, 치료경과, 상병상태 등을 고려할 때 취업불가능한 상태라면 청구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취업가능한 상태라면 실통원일에 대하여만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가 되는 부분이니 외출 또는 조퇴 등 1~2시간 정도는 유급으로 처리를 해줄 수 있는 건가요?
근로시간이 줄어들더라도 산재처리가 되는 부분이니 급여는 원래대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산재신청하여 휴업급여 승인 된 경우라면 사업주가 유급으로 처리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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