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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악어217
경건한악어21722.08.23

출근시 사고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기간제 일자리 참여중입니다.(일 8시간)

통상적인 자차로 출근 중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약 2주간 통원치료를 해야하는데

이 기간 동안 출근 해야 하는 날에 외출 또는 조퇴를 하여 치료를 받고 올 예정입니다.

이 경우 산재처리가 되는 부분이니 외출 또는 조퇴 등 1~2시간 정도는 유급으로 처리를 해줄 수 있는 건가요?

근로시간이 줄어들더라도 산재처리가 되는 부분이니 급여는 원래대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만약에 근로시간에 포함이 안된다면 어떤 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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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통원치료 중 휴업이 아닌 출근이 이루어지는 경우 산재보험법 상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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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휴업기간 동안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므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신청을 하여 휴업급여를 지급받으시기 바라며, 이때,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상병명 및 그 상태, 치료경과 등을 고려하여 휴업급여 청구기간내 상병상태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휴업급여 지급 여부 결정되며, 치료경과, 상병상태 등을 고려할 때 취업불가능한 상태라면 청구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취업가능한 상태라면 실통원일에 대하여만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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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가 되는 부분이니 외출 또는 조퇴 등 1~2시간 정도는 유급으로 처리를 해줄 수 있는 건가요?

    근로시간이 줄어들더라도 산재처리가 되는 부분이니 급여는 원래대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산재신청하여 휴업급여 승인 된 경우라면 사업주가 유급으로 처리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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