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제가 일을 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통원치료중입니다 회사측에서도 연차를 제외하지않고 병원을 다닐 수 있게 해주셨는데
나중에 회사측에수 연차 사용을 원하게 되면 산재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신청 및 처리가 가능합니다.
2. 그리고 나중에라도 질문자님이 산재신청은 할 수 있지만 증거적인 측면으로 인하여 되도록 빨리 신청하는게
유리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업무상 사고를 당한 경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 신청은 재해 발생 후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하다 다쳐서 퇴사하였거나, 회사가 폐업하여 없어져도 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 측에서 연차 소진을 원하게 되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여부는 아무 상관이 없고 퇴근길에 교통사고로 부상 당했으면 업무상 재해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퇴근길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하는 도중 발생하였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근길어 발생한 교통사고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산재 승인 시 기 사용한 연차휴가는 차감되지 않으며 추후에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