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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타킨226
검은타킨22623.10.04

교통사고 산재처리 가능여부 통원치료

퇴근길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제가 일을 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통원치료중입니다 회사측에서도 연차를 제외하지않고 병원을 다닐 수 있게 해주셨는데

나중에 회사측에수 연차 사용을 원하게 되면 산재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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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신청 및 처리가 가능합니다.

    2. 그리고 나중에라도 질문자님이 산재신청은 할 수 있지만 증거적인 측면으로 인하여 되도록 빨리 신청하는게

    유리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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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업무상 사고를 당한 경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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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 신청은 재해 발생 후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하다 다쳐서 퇴사하였거나, 회사가 폐업하여 없어져도 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 측에서 연차 소진을 원하게 되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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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여부는 아무 상관이 없고 퇴근길에 교통사고로 부상 당했으면 업무상 재해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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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퇴근길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하는 도중 발생하였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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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근길어 발생한 교통사고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산재 승인 시 기 사용한 연차휴가는 차감되지 않으며 추후에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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