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후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되나요?
인터넷에서 식품 구매하고 맛없다고 후기남겼는데
변호사 써서 고소했다는군요.
욕설도 없고 담백하게 누구누구랑 먹었는데
다들 맛없어하더라 광고랑 다르다고 올렸는데
이게 사실적시명예훼손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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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인지는 실제 해당 글을 확인해보고, 아울러 공공의 이익 즉 다른 소비자 들의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한 솔직한 후기라는 점을 들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방어논리를 구상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상품에 대한 리뷰 목적으로 글을 작성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에 이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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