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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누에261
고요한누에26121.04.05

식품후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되나요?

인터넷에서 식품 구매하고 맛없다고 후기남겼는데

변호사 써서 고소했다는군요.

욕설도 없고 담백하게 누구누구랑 먹었는데

다들 맛없어하더라 광고랑 다르다고 올렸는데

이게 사실적시명예훼손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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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인지는 실제 해당 글을 확인해보고, 아울러 공공의 이익 즉 다른 소비자 들의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한 솔직한 후기라는 점을 들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방어논리를 구상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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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상품에 대한 리뷰 목적으로 글을 작성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에 이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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