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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바다표범140
홀쭉한바다표범14021.06.23

주관적으로 남긴 후기가 명예훼손인가요?

마켓에서 상품구입 후 만족스럽지 못했던 부분을 적었는데(욕설x, 다신 찾지 않을 거 같다. 만족스럽지 않은 상품이다는 내용) 영업방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며

후기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라고 판매자한테서 연락이 옵니다.

고소가 성립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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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표현의 정도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하는 문제이며, 단순히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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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실제 작성하신 후기 내용을 살펴야 하겠지만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의견을 기재하고 물품에 대한 만족도 등의 기재가 허위사실 등이 아니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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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내지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진실한 사실로 공익성이 있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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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리뷰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성립여부가 문제되는바, 쟁점은 "공익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상품에 대한 리뷰의 경우에는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공익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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