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적으로 남긴 후기가 명예훼손인가요?
마켓에서 상품구입 후 만족스럽지 못했던 부분을 적었는데(욕설x, 다신 찾지 않을 거 같다. 만족스럽지 않은 상품이다는 내용) 영업방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며
후기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라고 판매자한테서 연락이 옵니다.
고소가 성립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표현의 정도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하는 문제이며, 단순히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실제 작성하신 후기 내용을 살펴야 하겠지만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의견을 기재하고 물품에 대한 만족도 등의 기재가 허위사실 등이 아니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내지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진실한 사실로 공익성이 있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리뷰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성립여부가 문제되는바, 쟁점은 "공익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상품에 대한 리뷰의 경우에는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공익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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