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적으로 남긴 후기가 명예훼손인가요?
마켓에서 상품구입 후 만족스럽지 못했던 부분을 적었는데(욕설x, 다신 찾지 않을 거 같다. 만족스럽지 않은 상품이다는 내용) 영업방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며
후기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라고 판매자한테서 연락이 옵니다.
고소가 성립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마켓에서 상품구입 후 만족스럽지 못했던 부분을 적었는데(욕설x, 다신 찾지 않을 거 같다. 만족스럽지 않은 상품이다는 내용) 영업방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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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가 성립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내지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진실한 사실로 공익성이 있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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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리뷰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성립여부가 문제되는바, 쟁점은 "공익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상품에 대한 리뷰의 경우에는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공익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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