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로 경찰 조사를 한다해도 경찰에서 가,피해자만 가릴뿐 과실은 정해주지 않습니다.
과실은 민사부분으로 보험회가가 있다면 보험회사간 과실도표, 판례등을 참고하여 과실을 산정하게 되며 과실 조정이 안될 경우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보험회사간 과실 소송을 하기도 합니다.
아파트 주차장사고도 마찬가지이며 과실에 관한 부분이라면 보험회사간 과실을 조정할 것이며 보험회사가 없다면 당사자간 과실을 조정하거나 소송을 통해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주차 차량이 파손되었다면 주차 구역내라면 피해자 과실은 없지만 주차 구역이 아닌 곳 또는 이중 주차 등을 했다면 10~20% 주차 차량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정확한 사고 내용을 알아야 과실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