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증시의 '가격제한폭'제도는 투자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로서, 처음 주식시장이 설립된 당시부터 가격제한폭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은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자본시장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받기 때문에 이로 인한 가격변동성이 더 크게 발생하게 되는데, 이로 인한 투자자들의 손실이 커질 수 있는 것을 방지하고자 마련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가격제한폭 제도는 다음과 같이 변화되어 왔으며, 그 제한폭의 범위는 점차적으로 넓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가격제한폭 제도는 대만, 중국과 베트남, 태국에서 한국과 비슷하게 가격제한폭 제도가 있으며, 태국은 한국과 같이 30%이며 대만과 중국은 상하 10%의 가격제한폭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영국, 독일, 홍콩, 뉴질랜드 등과 같은 국가에서는 이 가격제한폭이 없는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가상화폐 거래 또한 가격제한폭이 없는 상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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