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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에뮤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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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출판 사업자 등록 후 사업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경우?

1인 출판 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인데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고 합니다. 아직 수익이 생기지는 않은 상태이고 인수하려는 사람은 국내 영주권이 있는 외국인입니다. 무료로 넘기는데 세금 문제가 발생하나요? 그리고 제 이름으로된 사업자 등록인데 다른사람에게 넘기는 경우 인수받는 분이 사업자등록을 다시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양수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 의무를 포괄 양도하면서 본인은 폐업을 해야 하고, 신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위의 경우, 수익이 생기지 않았고 사업용고정자산이나 재고자산, 영업권 등이 없을 경우 포괄 양수도 과정에서 특별한 세금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이신 경우 개인사업자의 대표자를 변경하실 수는 없으며, 기존에 경영하시던 사업장을 폐업신고하시고 새로운 사업자가 다시 새로이 등록하셔야 대표자가 변경되는 것입니다. 세금은 사업을 무료로 넘기는 데에 이동하는 재산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