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출판 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인데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고 합니다. 아직 수익이 생기지는 않은 상태이고 인수하려는 사람은 국내 영주권이 있는 외국인입니다. 무료로 넘기는데 세금 문제가 발생하나요? 그리고 제 이름으로된 사업자 등록인데 다른사람에게 넘기는 경우 인수받는 분이 사업자등록을 다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양수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 의무를 포괄 양도하면서 본인은 폐업을 해야 하고, 신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위의 경우, 수익이 생기지 않았고 사업용고정자산이나 재고자산, 영업권 등이 없을 경우 포괄 양수도 과정에서 특별한 세금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