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랍쉬핑을 진행하면서 물건을 매입할때 해외의 고객센터에 연락해 토스계좌를 받아 한화로 금액을 입금을 해주고, 스토어에서 사용가능한 크레딧을 충전시켜주는 시스템입니다., 이때 입금했던 이력과 물건을 매입한 이력으로 영수증과 같은 역할을 해줄 수 가 있나요?, 따로 세금계산서는 발행을 안해서요. 사진처럼 구매이력이 있는데 계좌이체 이력과 같이 첨부하면 영수증처럼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더라도 기재하신 거래화면 등으로 객관적으로 매입을 입증할 수 있다면 경비처리는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