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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상사조154
길쭉한상사조15421.11.08

해외결제대행업체 사용 시 매입증빙에 관해서

1688이나 알리바바와 같은 중국도매사이트에서 구매대행 업체나 결제대행 업체를 통해 카드로 결제할 시 카드이용내역과 수입세금계산서만으로 매입증빙이 되나요? 아니면 따로 인보이스도 보관해야하나요? 그밖에도 도매사이트 내에서 신용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따로 인보이스를 발급받아 보관할 필요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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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매입증빙은 카드사용내역과 결제내역만 있으면 됩니다. 해당 증빙을 갖추었다면 인보이스는 별도로 보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로 수입한 재화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려면 정식 통관절차를 걸쳐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따라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증빙을 수취해두시면 되고, 따로 인보이스 등을 발급받으실 수 있는 경우 그 인보이스도 보관해두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