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길쭉한상사조154
길쭉한상사조154
21.11.08

해외결제대행업체 사용 시 매입증빙에 관해서

1688이나 알리바바와 같은 중국도매사이트에서 구매대행 업체나 결제대행 업체를 통해 카드로 결제할 시 카드이용내역과 수입세금계산서만으로 매입증빙이 되나요? 아니면 따로 인보이스도 보관해야하나요? 그밖에도 도매사이트 내에서 신용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따로 인보이스를 발급받아 보관할 필요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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