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길쭉한상사조154
길쭉한상사조15421.11.08

해외결제대행업체 사용 시 매입증빙에 관해서

1688이나 알리바바와 같은 중국도매사이트에서 구매대행 업체나 결제대행 업체를 통해 카드로 결제할 시 카드이용내역과 수입세금계산서만으로 매입증빙이 되나요? 아니면 따로 인보이스도 보관해야하나요? 그밖에도 도매사이트 내에서 신용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따로 인보이스를 발급받아 보관할 필요가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매입증빙은 카드사용내역과 결제내역만 있으면 됩니다. 해당 증빙을 갖추었다면 인보이스는 별도로 보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로 수입한 재화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려면 정식 통관절차를 걸쳐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따라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증빙을 수취해두시면 되고, 따로 인보이스 등을 발급받으실 수 있는 경우 그 인보이스도 보관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