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anny입니다.
두가지 형태로 적용이 가능할것 같습니다.
첫번째는 스마트계약입니다. 계약에 있어서 스마트컨트랙트를 사용하여 조건에 맞는 자동계약을 이루어 질 수 있게 블록체인으로 계약관련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수출,수입기업들의 결재에 관련된 내용을 B2B에서 사용가능한 기업간의 암호화폐를 사용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이부분은 현재까지 진행된사례는 없으나 앞으로 사용이 가능한 영역으로 보여집니다.
일반 소비자가 아닌 B2B간에 무역을 위한 암호화폐죠. 형태는 다양할 수 있으나 기본적인 취지는 무역에 사용이 되고 환율의 영향을 받지 않는 형태의 암호화폐가 적합할것 같습니다.
일종의 어음같은 제도인데, 실제 화폐의 가치가 있는 어음보다는 발전되어 있으면서 달러등, 환율에는 영향이 적으나, 기업간 거래에 적합한 화폐의 형태가 생성이 될 수 있을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화폐가 아니어도 기존의 비트코인등으로 거래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