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는 퇴직연금을 위한 계좌이며 매년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만 55세 이후 10년간 연금형식으로 수령 받는 계좌입니다. ISA 계좌는 5년(경우에 따라 3년) 납입기간으로 정해져 있으며 연금을 적립하기엔 장기적이라 부담스러우신 분들에게는 적당한 기간에 걸쳐 투자가 가능한 상품입니다. 또한 5년간의 손실과 이익을 통산해서 이익 금액이 200만 원(경우에 따라 400만 원)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상품이며, 만기 이후에도 연금저축으로 전환하셔서 세액공제 혜택까지 가능한 상품입니다. 노후를 위해서는 너무 장기적이라 부담스러우신 분들에게는 비과세, 중도인출 가능, 전환 후 세액공제 가능한 ISA 계좌에 투자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ISA는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에게 연간 2천만원 한도로 최대 5년간 1억원까지 납입가능하며, 운용수익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좌입니다. 반면 IRP는 퇴직금 수령자나 공무원, 교직원, 군인 등 연금계좌 가입대상자만 가입할 수 있으며, 연 7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