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와 IRP가 다른 것인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ISA와 IRP는 다른 것인가요?
다르다면 ISA는 무엇이고 어떤 혜택이 있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마찬가지로 IRP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SA 계좌와 같은 경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과세이연 등의 효과도 있고 만기시 200만원까지 비과세
그 이후의 수익은 9.9% 분리과세로 종결.
IRP는 개인형퇴직연금으로 납입시 세액공제혜택이 있으며
연금수령할 때까지 과세이연 효과가 있고 그 이후 연금을 수령할 때,
저율의 연금소득세만 납부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각각의 상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형 IRP 제도
개인형IRP 상품이라는 것은 세액공제를 목적으로 하는 연금형 상품으로서 자유적립식 상품입니다. 해당 상품은 연간 납입금액의 최대 9백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소득금액에 따라서 세액공제률이 차등적용되며 각 소득구간에 따른 공제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사업소득 4,000만원 미만인 경우 16.5%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사업소득 4,000만원 이상인 경우 13.2%
IRP에서 운용하게 되는 상품의 이자수익은 세금이 발생하지 않고, 만 55세 이상이 었을때 연금으로 수령하시게 되면 3.3%~5.5%의 연금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 상품의 단점으로는 '중도해지'시에는 세액공제를 받았던 것을 다 다시 내셔야 하며, 혹은 중도인출의 조건이 까다롭다는 점입니다.
ISA (개인형종합자산관리계좌)
해당 상품은 처음 만들어졌을 때 당시 만능통장이라고 지칭하면서 만들어진 상품으로서, ISA통장에 입금하게 되면 해당 입금액을 주식,펀드등의 상품에 가입할 수 있어 하나의 통장으로 다양한 상품을 가입하여 관리가 가능하며 [서민형, 농어민 400만원, 일반형 200만원]의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비과세 금액을 넘어가는 수익에 대해서는 9.9%의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가입이 3년이상 경과해야만 하며 3년 이내에 해지시에는 비과세로 혜택을 받은것이 환수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SA와 IRP는 모두 연금저축상품으로, ISA는 비과세계좌이고 IRP는 연금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ISA는 의무 가입기간이 3~5년이고 IRP의 경우 만55세에 수령하는 것으로 설계된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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