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IRP 제도
개인형IRP 상품이라는 것은 세액공제를 목적으로 하는 연금형 상품으로서 자유적립식 상품입니다. 해당 상품은 연간 납입금액의 최대 9백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소득금액에 따라서 세액공제률이 차등적용되며 각 소득구간에 따른 공제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급여 5,500만원 이하,사업소득 4,000만원 미만인 경우 16.5%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사업소득 4,000만원 이상인 경우 13.2%
IRP에서 운용하게 되는 상품의 이자수익은 세금이 발생하지 않고, 만 55세 이상이 었을때 연금으로 수령하시게 되면 3.3%~5.5%의 연금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 상품의 단점으로는 '중도해지'시에는 세액공제를 받았던 것을 다 다시 내셔야 하며, 혹은 중도인출의 조건이 까다롭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