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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
23.06.11

ISA와 IRP가 다른 것인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ISA와 IRP는 다른 것인가요?

다르다면 ISA는 무엇이고 어떤 혜택이 있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마찬가지로 IRP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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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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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SA 계좌와 같은 경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과세이연 등의 효과도 있고 만기시 200만원까지 비과세

    그 이후의 수익은 9.9% 분리과세로 종결.

    IRP는 개인형퇴직연금으로 납입시 세액공제혜택이 있으며

    연금수령할 때까지 과세이연 효과가 있고 그 이후 연금을 수령할 때,

    저율의 연금소득세만 납부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각각의 상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형 IRP 제도
      개인형IRP 상품이라는 것은 세액공제를 목적으로 하는 연금형 상품으로서 자유적립식 상품입니다. 해당 상품은 연간 납입금액의 최대 9백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소득금액에 따라서 세액공제률이 차등적용되며 각 소득구간에 따른 공제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급여 5,500만원 이하,사업소득 4,000만원 미만인 경우 16.5%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사업소득 4,000만원 이상인 경우 13.2%
      IRP에서 운용하게 되는 상품의 이자수익은 세금이 발생하지 않고, 만 55세 이상이 었을때 연금으로 수령하시게 되면 3.3%~5.5%의 연금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 상품의 단점으로는 '중도해지'시에는 세액공제를 받았던 것을 다 다시 내셔야 하며, 혹은 중도인출의 조건이 까다롭다는 점입니다.

    • ISA (개인형종합자산관리계좌)
      해당 상품은 처음 만들어졌을 때 당시 만능통장이라고 지칭하면서 만들어진 상품으로서, ISA통장에 입금하게 되면 해당 입금액을 주식,펀드등의 상품에 가입할 수 있어 하나의 통장으로 다양한 상품을 가입하여 관리가 가능하며 [서민형, 농어민 400만원, 일반형 200만원]의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비과세 금액을 넘어가는 수익에 대해서는 9.9%의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가입이 3년이상 경과해야만 하며 3년 이내에 해지시에는 비과세로 혜택을 받은것이 환수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SA와 IRP는 모두 연금저축상품으로, ISA는 비과세계좌이고 IRP는 연금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ISA는 의무 가입기간이 3~5년이고 IRP의 경우 만55세에 수령하는 것으로 설계된 상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