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사업자 홈택스 아이템매니아 판매분 부가가치세신고 방법
연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인거롤 알고있는데. 작년에 아이템매니아로 3천만원 판매하였습니다. 오늘 홈택스에서 기타매출분에 3천만원을 입력하고 과세표준명세에도 3천만원을 입력하였는데 신고할세액이 44만원가량 뜨는데 0원으로 떠야 정상아닌가요? 4800만원 이하인데 왜 44만원이 뜨는지 궁금합니다. 아이템매니아로 판매한건 어떻게 따로뭐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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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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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납부의무면제 규정이 있으며 일반과세자는 해당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라도 해당 과세기간이 12개월 미만이라면 납부의무면제 금액 4,800만원을 연환산하여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접 신고하시면 0원으로 뜰 것입니다. 신고서상에는 금액이 뜰 것이고 막상 납부서는 없습니다. 참고로 12개월 기준 판매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해야 부가세가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