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중증 환자들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가족중에 질병에 걸리면 안되겠지만. 가족중에 진료비 부담이 높은 암, 심장 및 뇌혈관 질환 또는 중증외상 진단을 받았을 경우 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나라에서 이러한 질병이나 사고를 당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제도는 무엇이며 이 제도의 혜택을 보기 위한 조건이 있을까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중증질환자들에 대해서 병원 급여비용을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산정특례라고 하고 대상자가 되면 90%, 95%정도 사전급여 처리를 합니다.
혜택을 보기위한 조건은 국가의무검진을 잘 받아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제도로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가 있으며, 이는 암, 심장 및 뇌혈관 질환, 중증외상 등의 중증 질환 환자들의 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으로 희귀질환에 걸리면 의사의 진단으로 산정특례자로 등록이 되어 의료비 혜택을 받게 되는 산정특례제도라는것이 있습니다 암 뇌 심 외에도 증증질환으로 등록되면 일정기간 의료비를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무엇이며 이 제도의 혜택을 보기 위한 조건이 있을까요?
: 암이나 희귀질환에 걸리게 되면 중증환자 등록 대상자가 되며, 이 경우 산정특례로 인하여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10%로 경감됩니다.
중증환자 등록제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암이나 희귀질환이 발생한 대상자에게 고가의 진료비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치료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질병의 경우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 부담율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산정특례 대상자로는
1. 암 질병자 본인 부담률 5% 5년 적용
2. 희귀 질환 본인 부담률 10% 5년 적용
3. 결핵 본인 부담률 0%로 전액 가능, 결개 환자 중 치료가 진행중 인 경우
심혈관 질환 및 뇌혈관 질환 본인 부담률 5% 30일 적용
중증 치매 본인 부담률 10% 5년 적용
중증 난치 질환 본인 부담률 10% 5년 적용
중증 환상 질환 본인 부담률 5% 1년 적용
상기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즉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경우 병원에 비치되어 있는 건강보험 산정 특례 신청서를 작성하고 건강보험 공단 지사에 제출하여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통상 진단시 원무과에서 해당 특례 등록 신청을 안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중대질환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암진단시 진단후 5년간지원, 뇌질환, 심장질환시 1개월간 지원하며 치료비용에 5%만 부담할수있게 중증산정특례환자로 진단병원에서 등록처리 해줍니다.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질환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본인부담금 일부 산정특례제도입니다.
1)중증질환자:외래 또는 입원진료시 요양급여의 5% 본인부담(최대30일~5년간)
2)희귀질환자:10%본인부담(5년간)
3)중증난치질환자:10%본인부담(5년간)
4)중증치매:10%본인부담(60일~5년간)
5)결핵:본인부담없음(완치까지)
6)잠복결핵:본인부담없음(1년,6개월연장가능)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산정특례제도라고 해서 중증 환자들에게 급여 항목에 대해서
95%까지 지원을 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산정특례제도를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산정특례제도는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중증질환에 대하여 건강보험 본인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
본인 부담금이 최대 0 ~ 10%로 경감해주는 제도로 암, 중증치먀, 희귀난치, 중증화상 등에 적용됩니다.
노무현정부때 만들어진 산정특례제도라고 하여 병원비때문에 집안이 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암 뇌혈 심혈관질환 등 이는 진료 시에 의사가 적용을 확인하고 5년간 갱신을 통해 계속 지원을 받는 부분입니다
보통 진료 치료 약제비에 5프로만 내며, 이 외 희귀난치병은 10프로만 냅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 적자를 우려하여 현 정부부터 축소한다고 하네요 [정부 희귀질환 지원사업 예산 대폭삭감…430→296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