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세 계산 검토 중 사전증여재산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상속인에게 상속개시일 6년 전에 6억을 지급하였고 5억을 상속인에게 받았던 사실이 있습니다.
이 경우 차액 1억은 증여한 것으로 보아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 맞을까요?
그 당시 차액 1억원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안했습니다.
이번에 상속세 신고할때 사전증여로 증여세 신고하게 되면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붙는 것이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