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차상위계층 선정 과정을 보니,
같이 사는 사람들(배우자 포함)하여 소득수준을 산정하는 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배우자도 포함하여 관련 사항이 판단될 것으로 보이고
위의 따라 차상위계층에 해당이 된다면, 관련 복지지원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아래 송파구청에서 정리된 자료 공유해드리며, 요건이 해당되는지,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는 해당 기관에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songpa.go.kr/www/contents.do?key=2920&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