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인가입자 건강검진 배우자와 같이 받고싶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직원분께서 건강검진 배우자와 함께 받고싶다고 하는데 직원분 배우자도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궁금합니다.

직원분 배우자가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상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건강검진 대상자 입니다.

      2. 피부양자일 경우 일반건강검진 미수검으로 인한 과태료는 별도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제공하는 배우자 검진은 직원 복지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과는 별개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장인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배우자는 사용자에게 건강검진을 시행할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