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분께서 건강검진 배우자와 함께 받고싶다고 하는데 직원분 배우자도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궁금합니다.
직원분 배우자가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상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건강검진 대상자 입니다.
2. 피부양자일 경우 일반건강검진 미수검으로 인한 과태료는 별도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제공하는 배우자 검진은 직원 복지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과는 별개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장인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배우자는 사용자에게 건강검진을 시행할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