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건부 인가로 개인회생 진행 중인데 1년에 1번 법원에 소득 증빙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배우자 것도 같이 제출하라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추가 소득이 발생하였을 경우, 법원에서 변제금 책정 시
배우자의 소득도 같이 고려하여 책정하기 위해 서류를 달라고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상당한 사정 변경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에 따른 변제 절차의 이행에 관한 부분에 영향을 줄 여지가 있겠습니다.
개인회생 유지나 변제금에 있어서 배우자의 소득 여부도 확인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소득이 증가된 것만으로 반드시 변제금이 증가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