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금융회사 등의 이벤트 행사에서 경품에 당첨되어 경품을 받게 되는 경우에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보아 건당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건당 기타소득금액이 건당 300만원 이하인 경우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없음으로 분리과세소득으로 보아 다른 소득자의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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