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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비단벌레27
비범한비단벌레2723.03.30

연말정산후에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은 사람이 종합소득세 신고해도 되나요?

제가 연말정산할때 배우자 부양가족 공제를 받았는데요 배우자가 증권사 이벤트로 기타소득이 생겨서 종합소득세 신고해서 환급을 받고 싶은데 그래도 괜찮은건가요?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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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인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는 분리과세를 할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근로소득에 대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을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재정산 해야 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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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때만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증권사 이벤트 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지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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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은 가족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할 것은 아니지만,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과다하게 받은 것이므로, 근로자의 종합소득세도 신고하며 해당 인적공제를 제외하고 다시 신고하여 추가납부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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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금융회사 등의 이벤트 행사에서 경품에 당첨되어 경품을 받게 되는 경우에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보아 건당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건당 기타소득금액이 건당 300만원 이하인 경우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없음으로 분리과세소득으로 보아 다른 소득자의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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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어가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증권사 이벤트로 한 것이면 큰 금액이 아니면 소득과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 실제 당첨된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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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unfair_0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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