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기록 열람등사 신청이 있던데 신청하면 제가 제출한 모든 서류 확인 가능한 것인가요?
경찰서에서 최초 진술한 것이 부족한 느낌이 들어 추가로 담당형사에게 메일로 저에 대한 유리한 증거,스샷들을
보냈는데요.
전혀 반영이 안된것 같아 영 찝찝합니다. 제대로 검찰로 올려보냈는지 의문이에요.
서면으로 제출한 증거들만 올라가는 것은 아닌지..
형사조정 결렬 되었구요. 터무니없는 금액에 조정위원님 어이없어하시고 사무관님도 혀를 내두르며
나중에 처분나오면 그냥 벌금 쪼금 내고 가시면 된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건기록 열람등사 신청이 있던데 신청하면 제가 제출한 모든 서류 확인 가능한 것인가요? (이메일로 보낸 것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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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형사 사건에 있어서 검찰에서 내가 한 말과 내가 낸 증거들을 잘 살펴서 결정을 내리는지 않는지 노심초사 하게 되지요. 사실 저도 검사직무대리 시절에 당사자들이 낸 증거는 모두 다 살펴서 나름 고심해서 결정을 내리곤 했거든요. 검찰에 계신분들 대부분은 꼼꼼하게 사건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열람등사 신청하면 당사자가 제출한 것은 모두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메일로 낸 것은 원칙상은 첨부안해도 됩니다. 물론 검찰 수사관이나 검사님이 이메일로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면 이메일 내용도 수사시록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원칙은 문서로 내는 것이 원칙이고 이메일로 보낸 것까지 모두 출력해서 첨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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