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고소인, 피해자 입장이구요.
상대방 피고인이 전면 증거 부동의 하며, 1차 재판때 증거기록 번호 제시하며 부동의 했고
현재는 판검사가 다음 재판때 피해자 증인 출석 신청해서 진술권 얻은 상태입니다.
제가 원하는 건 증인신청때 진술하기 위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기록에 어떻게 번호가 매겨졌는지와
피고인 변호사가 부동의한 증거기록의 번호를 속기록으로 정확히 확인하고 싶은데.
법원에다 열람복사 신청했더니 불허가 났고.
아직 검찰에 있으니 검찰에다 문의해야한다고 하네요 ㅠㅠ
이미 공판이 한번 열렸는데 왜 검찰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검찰에 있다고해서요.
피해자 측은 신청해도 잘 안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어차피 중요 서면은 제가 가지고 있으니깐 포기하려다가
그래도 진술 방어 잘하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의 순서를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혹시 변호사 사무실이나 행정사를 법률대리하면 증거기록 열람 복사가 한번에 수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