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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코브라139
고매한코브라13923.02.28

법원에서 형사사건 피해자 증거기록 열람복사 불허났고, 검찰에 있다는데 혹시 변호사사무실이나 행정사 통하면 허가 빠른가요?

제가 고소인, 피해자 입장이구요.



상대방 피고인이 전면 증거 부동의 하며, 1차 재판때 증거기록 번호 제시하며 부동의 했고


현재는 판검사가 다음 재판때 피해자 증인 출석 신청해서 진술권 얻은 상태입니다.





제가 원하는 건 증인신청때 진술하기 위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기록에 어떻게 번호가 매겨졌는지와

피고인 변호사가 부동의한 증거기록의 번호를 속기록으로 정확히 확인하고 싶은데.



법원에다 열람복사 신청했더니 불허가 났고.

아직 검찰에 있으니 검찰에다 문의해야한다고 하네요 ㅠㅠ


이미 공판이 한번 열렸는데 왜 검찰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검찰에 있다고해서요.


피해자 측은 신청해도 잘 안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어차피 중요 서면은 제가 가지고 있으니깐 포기하려다가


그래도 진술 방어 잘하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의 순서를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혹시 변호사 사무실이나 행정사를 법률대리하면 증거기록 열람 복사가 한번에 수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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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다를 이유는 없으며, 피해자로서 검찰에 문의해서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검찰에서 협조를 해주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부인하면서 증거서류에 대해서도 증거 부동의를 할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판사가 증거기록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기일이 지난 상태이더라도 증거기록은 검사측에서 보관중일 것입니다.

    그리고 피고인과 달리 피해자나 고소인 자격으로 증거기록에 대한 열람등사신청은

    대부분 본인이 작성하거나 제출한 서류들만 열람등사 허가가 나고

    다른 증거서류들은 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