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장되어져 있는 주식거래시에 매수에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고 매도시에는 증권거래세가 발생하는데 0.2%의 세금이 차감됩니다.
그리고 상장주식의 매수와 매도시에 발생하는 수수료는 증권사에서 받아가는 수수료로서 증권사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주식이 아닌 비상장 주식을 매수매도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매수에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고 매도시에는 양도거래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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