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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평범한미어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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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urrage가 체화료인가요 체선료인가요??

This is some money paid to the shipowner if the charterer delays the sailing of

the vessel and a kind of charge made by a shipowner when a charterer keeps a

ship idle beyond agreed-upon laydays. It can be also regarded as a penalty for

exceeding the laydays alowed for loading/unloading under the terms of ocean

traffics.

이 지문을 나타내는 용어의 답이 demurrage라고 하는데요 위 지문을 해석했을 때 체선료라고 뜻이 나오는 것 같은데 demurrage 는 체화료, 즉 컨테이너를 늦게 빼서 생기는 요금이라고 알고 있어서 demurrage 가 정확히 무엇인지 체선료 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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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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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Demurrage"는 해운 및 물류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문맥에 따라 '체선료' 또는 '체화료'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 용어는 선박의 지연이나 컨테이너의 지연과 관련된 비용을 나타내며, 상황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먼저, 전통적인 해운 계약에서 "demurrage"는 선박이 항구에서 허용된 '정박 시간(laytime)'을 초과하여 정박할 경우, 용선자(charterer)가 선주(shipowner)에게 지불해야 하는 벌금성 비용을 의미합니다. 이는 선박이 예정된 시간 내에 화물을 적재하거나 하역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며, 선주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demurrage"는 일반적으로 '체선료'로 번역됩니다.

    반면, 컨테이너 운송에서 "demurrage"는 수입자가 항구에서 컨테이너를 정해진 무료 보관 기간 내에 반출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컨테이너가 항구에 장기간 보관되어 발생하는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체화료'로 번역됩니다. 이는 항구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부과됩니다.

    따라서, "demurrage"는 상황에 따라 '체선료' 또는 '체화료'로 번역될 수 있으며, 그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당 문맥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운 계약에서는 선박의 지연에 따른 비용으로, 컨테이너 운송에서는 컨테이너의 지연에 따른 비용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Demurrage(체선료)는 컨테이너에 채워서 터미널에 반입을 마감한 시점부터 선박에 적재되기까지의 기간을 산정하여 정해놓은 Free Time을 넘기면 초과일수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을 청구하는것을 말합니다. 해당 비용은 화주가 선사한테 내야하는 비용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