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대통령이 계엄령선포를 했다가 취소되어서 여기저기서 시끄러운데요 계엄령선포되었을때 달라지눈점이 궁금해요
어제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다가 취소했는데요계엄령선포로 온 나라가 시끄러윤데 실제 선포되면 어떤점이 달라지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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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한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은 실제로 계엄이 선포되었고
계엄 내용에 대해 포고령이 내려졌으나 국회를 통해 해제되었던 것이고,
실제 계엄이 유지되었다면 포고령에 따라 처리되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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