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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반달곰9
똘똘한반달곰922.04.05

임대사업주택 양도세중과배제 되는지요

이혼전 부인명의 단기임대사업자 주택이

있습니다 5년 임대후 자동말소 되었고

이혼후 재산분할 되어 저에게

명의이전 되었는데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양도세중과배제 해당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현재 매매완료되어 양도세 신고중이고

양도세중과배제 된다 안된다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어서 고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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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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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개시 당시 기준시가 요건 / 5% 임대료 상한요건 / 의무임대기간 요건 충족시 중과배제될 것으로 보이며 자동말소/자진말소시 의무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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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당사자인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중과배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분할로 취득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임대사업자가 아니었다면 중과배제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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