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상속받은 주택을 팔았는데 6개월이내라 세금이 없다고 하는데 신고는 하라고해서
양도가액은 매매금액 쓰면되고 취득가액은 상속이라
안써도 되나요 아님 동일한 금액을 쓰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가격은 매매가격과 동일한 가격을 기재하셔서 양도차익이 0원이 되게끔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 등을 상속받아 6개월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이 상속받는 시점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임으로 양도차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게 됨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미달에 해당됨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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