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주택임대등록업으로 아파트 10년이상 임대하다 자동말소가 되었는데 ᆢ
지금 당장 매매할 계획이 아니라 양도세에 대한 질문드려봅니다. 임대업하던 주택은 양도세중과배제 라고 알고 있는데 매매전까지 지켜야할 요건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용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사업종료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매도를 해야 세무적으로 유리하지만 이러한 기간이 경과되는 경우에는 세무상 혜택이 소멸되는 점을 고려하여 고민사항을 해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