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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6

중국에서 구매대행을 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스마트스토어에서 중국에서 구매한 물품을 구매대행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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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홍유영 관세사blue-check
    홍유영 관세사23.02.27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구매 대행의 종류는 아래와 같이 두가지 종류로 분류 됩니다.

    쇼핑몰형 : 구매대행 쇼핑몰에 게재된 해외제품을 바로 주문하는 방식

    위임형 : 구매하고자 하는 해외제품의 견적을 요청한 후 예상비용을 통보받아 이를 결제하여 구매하는 방식

    쇼핑몰인 스마트스토어에서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 구매대행쇼핑몰 주문 및 결제 – 구매대행업체 현지 제품 구입 및 발송 –국제 운송 - 수입 통관 (목록통관 / 간이통관 / 일반 통관) - 국내 배송 완료의 순서로 절차가진행 됩니다.

    해외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가 우리나라까지의 운송을 완료하면 우리나라 운송사에서 물품의 도착을 알려주고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요청할 것입니다.

    자가사용 물품의 수입 통관을 위한 절차로 수입 통관이 완료되면 국내 배송이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참고하실만한 사이트인 소비자 보호원 링크 입니다.

    https://crossborder.kca.go.kr/home/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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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우선 사업자등록 후 통신판매업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절차는 아래 정부24 사이트에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신판매업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gov.kr)

    그리고 구매대행을 시작하기 앞서 아래의 유의사항을 확인해보시고 인터넷에 구매대행 사업 팁 등을 참고하여 시작하시면 도움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1. 모든 상세페이지에 해외직구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2. 소비자의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각각 받고 주소도 확인을 꼼꼼하게 해야 합니다.

    3.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면 이때부터 해외 구매대행 절차가 시작됩니다.

    4. 타오바오 등 중국사이트를 통하여 제품을 직접 구매하고 트래킹번호가 나오면 중국 배대지사이트에 꼭 기재를 해야 합니다.

    5. 제품이 중국 배대지에 도착을 하면 검수,검품 사진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6. 해당 검수사진 소비자에게 전달후에 중국 배대지에서 측정한 해운비나 항공비를 결제하면 모든 중국 구매대행 사업의 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7. 중국 구매대행 사업은 실제로 내가 제품을 직접 보거나 만져보지 못했기 때문에 적절한 CS능력도 필요한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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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유튜브나, 블로그에 잘 나와있기 때문에 구매대행의 원리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매대행이란 국내의 구매자들에게 해외의 물품구매를 대행하는 업으로 타국가의 물품을 소개하고 이를 구매자가 구매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자나 구매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사업자등록 및 해외바이어의 양질의 물품을 찾는 것이 중요하며 통관절차와 관련하여는 주문시 구매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수집하여 판매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판매자가 국제택배로 이를 송부하게 되고 국내의 구매자들이 해외직구면세를 통하여 물품을 받거나 혹은 수입신고하기에 구매대행업자의 입장에서 매우 간편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작절차로는 아래의 블로그에서 여러가지 과정을 상세하게 기재해놓았기 때문에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edu.nhn-commerce.com/study/startup-view.php?no=12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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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구매대행업을 하는 절차는 일단 스마트스토어 등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으며, 실제 어떠한 물품을 취급할지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업자등록 후에 구매대행사업은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1. 재고를 보유하지 않을 것 · 2. 소비자 통관고유번호로 수입 및 통관할 것 · 3. 구매대행 약관 및 상세 내용을 명시할 것.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33nice/22266704408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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