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큰 칼을 소유하려면 허가 같은게 필요한가요?

안녕하십니까.

집에 장식으로 일본도를 걸어두고 싶은데요.

이런 도검을 집에 두려고 하면 어떤 나라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총포화약법에 따라 도검의 경우 소지가 금지되고 있으며, 말씀하신 경우에도 금지대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허가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제10조(소지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 없이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본도라면 보통 장검에 해당하기 때문에 총안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목적을 장식용으로 하여 신청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