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절차를 보편적인 방식으로 보면 준비, 시행 계획 수립, 관리 처분, 완료입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보면 정말 많은 절차가 필요하죠.
우선 어디를 들어가야 하는지 기본적으로 구역을 지정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건에 맞춰 구역이 지정된다면 이곳을 조합으로 나눠 들어갈지 아니면 조합 없이 그냥 들어갈지 또한 지정해야 합니다.
주민 대표회가 있다거나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회의를 하고 여기서 시행자를 선택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선정된 시행자는 전반적 사업을 주도하고 계획 설립, 인가, 처분 등의 모든 절차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만일 조합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추진 위원회라는 것을 만든 이후에 이를 승인받아야 하며 창립총회를 한 후에 설립 인가받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조합을 설립하게 되었고 인가받으려 한다면 보통 지주에게서 먼저 동의받아야만 합니다. 이 과정이 오래 걸립니다. 그다음으로는 시행자 선정 후 시행자는 사업 계획과 더불어 다양하게 인가받는 과정에 들어갑니다.
이와 동시에 감리자라는 것을 선정하고 분양도 함께되는 편입니다.
재개발 절차는 복잡한 것 같으면서도 절차가 있으며 특히 개발 후의 분양을 위해 지주 외의 다른 사람들도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일반 공고를 내는 일도 많으니 잘 챙기셔야 합니다. 이런 다양한 계획과 관리 요건들을 검토받은 후 사업에 들어가면 모든 일이 끝나길 기다리는 일이 남아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