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재건축 대상이 됩니다.
안전진단에서 총점 30점 이하(E등급)는 무조건 재건축, 30점 초과~55점 이하(D등급)는 조건부 재건축, 55점 초과(C등급)는 재건축 불가로 판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조건부 재건축 판정 구간을 45점 초과~55점 이하로 축소하고, 무조건 재건축 대상을 현재 30점 이하에서 45점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현행 50%인 구조 안전성 비중을 30%로 낮추는 대신 ‘주거 환경’(15%→30%), ‘건축 마감 및 설비 노후도’(25%→30%) 등의 배점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건물 골조에 문제가 없어도 주차 공간이 부족하거나 배관이 낡아 녹물이 나오는 등 열악한 주거 환경만으로도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부지를 갖춘,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여야 하고 소유자의 4/5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2/3이상의 동의 동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