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의 조건과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보통 아파트 건물이 30년 이상이 노후화 되면 재건축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나요? 아니면 아파트 재건축을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한지 30년이상된 경우라도 재건축 조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건축을 위해서는 안전진단에서 일정 등급이하로 통과하여야 하고 지자체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이 필요합니다. 보통 안전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30년이상 경과되야 가능하기 때문에 보통 30년이 넘어야 재건축이 가능하다고 이야기 합니다. 안전진단에서 D등급이하를 받아야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재건축 대상이 됩니다.
안전진단에서 총점 30점 이하(E등급)는 무조건 재건축, 30점 초과~55점 이하(D등급)는 조건부 재건축, 55점 초과(C등급)는 재건축 불가로 판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조건부 재건축 판정 구간을 45점 초과~55점 이하로 축소하고, 무조건 재건축 대상을 현재 30점 이하에서 45점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현행 50%인 구조 안전성 비중을 30%로 낮추는 대신 ‘주거 환경’(15%→30%), ‘건축 마감 및 설비 노후도’(25%→30%) 등의 배점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건물 골조에 문제가 없어도 주차 공간이 부족하거나 배관이 낡아 녹물이 나오는 등 열악한 주거 환경만으로도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부지를 갖춘,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여야 하고 소유자의 4/5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2/3이상의 동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