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2주택 규정은 일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가 이사를 가기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한 상황이거나 상속 등의 이유로 상속주택이 생긴 경우, 또는 이농주택, 귀촌주택 등에 대해 기존 주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해주는 규정입니다.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일 경우에도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이 경우에 해당되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