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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멧토끼297
반가운멧토끼29720.07.28

1가구 2주택에서 주택에 예외되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에 장모님께서 실거주외 오래된 주택을 하나 구입하셨는데 2주택에 포함 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

오래된 노후 주택이나 얼마 이하의 주택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것도 있나요?

1가구 2주택에서 주택의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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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2주택 규정은 일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가 이사를 가기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한 상황이거나 상속 등의 이유로 상속주택이 생긴 경우, 또는 이농주택, 귀촌주택 등에 대해 기존 주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해주는 규정입니다.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일 경우에도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이 경우에 해당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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