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도중에 병신,시발,새끼야 같은 모욕적인 말을 애들있는앞에서 몇분간 얘기했는데 이 경우 교육부 같은곳에 신고할수있을가요? 만약 신고한다면 저인건 모르게 신고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정을 잘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폭언 욕설 등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위해서는 학생 본인이 직접 신고나 민원 진정 등을 하기는 어렵고 부모님 등에게 이를 알려서 부모님의 조력을 얻어 사안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경찰에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소인의 인적사항은 보호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