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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아비106
고운아비10624.03.10

임대인 퇴거 관련 분쟁 해결할 수 있을까요?

상황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임대인입니다.


1. 2022. 3월경 제가 소유한 축사를 임대차계약함.(창고같은 건물이고, 임차인은 개인 공정 작업용도로 사용한다고 함)


2. 1년 지난 시점부터 임차인이 건물 바닥이 평평하지 못해서 자신의 공정 작업에 피해를 입었다며 바닥을 평평하게 해줄 것을 요구함.


3. 확인해봤으나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정 원하면 제가 직접 인부를 고용하여 수리 작업을 해주겟다고 함.


4. 임차인은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주길 원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방식보다 수리금액이 비싸서 서로 합의되지 않았음.


5. 임차인은 결국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일단 자기 돈 250만원으로 바닥 수리를 하고 그만큼을 나중에 돌려받겠다고 함.


6. 그 뒤로부터 임차인은 월세(50만원)를 자주 미납함.(계약 종료 시점에 다가온 지금 5개월치 밀림=임차인이 말한 바닥 수리금 250만원 만큼 내지 않음)


7. 저는 지속적으로 그 바닥 수리 부분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주장하며 밀린 5달치 월세를 낼 것을 요구함.


8. 계약종료 시점인 현재에 이르러 저는 계약종료를 통보하고 밀린 5개월치 월세만큼을 보증금에서 차감하여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말함.


9. 임차인은 계약 종료 6~2개월 전에 미리 계약통보를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은 법적으로 안 나가도 되고 6개월 정도 더 있을 수 있다고 함.


10. 저는 애초 계약서 조항에 월세를 2달 이상 밀릴 시 즉시 계약해지 및 퇴거한다는 조항이 있고, 현재 월세가 5달치 미납된 상황을 근거로 계약종료 및 퇴거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


11. 임차인 쪽에서도 나가지 않고 법적 대응을 예고함.



<질문>

1. 임차인이 주장하는 서로 협의되지 않은 바닥 수리금 250만원을 임차인이 임의로 먼저 지출한 부분에 대해 임대인이 지급해야 하는 법적 책임이 있는지?


2. 임차인이 주장하는 계약종료 6~2개월 전에 미리 계약

종료를 통보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퇴거하지 않아도 되고, 최장 6개월까지 더 건물을 사용해도 되는 법적 조항이 실제로 있는지?


3. 임대인인 저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원활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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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임차인이 주장하는 서로 협의되지 않은 바닥 수리금 250만원을 임차인이 임의로 먼저 지출한 부분에 대해 임대인이 지급해야 하는 법적 책임이 있는지?

    ==>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임차인이 주장하는 계약종료 6~2개월 전에 미리 계약

    종료를 통보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퇴거하지 않아도 되고, 최장 6개월까지 더 건물을 사용해도 되는 법적 조항이 실제로 있는지?

    ==> 네 민법 임대차조항에 있고 그 조건은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통보한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게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3. 임대인인 저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원활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 임차인을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우선이고 그렇지 않는 경우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조정을 신청해서 해결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