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P와 FOB 무상사급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무상사급건 운임조건과 관련해서 2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글 남깁니다.
(1) 물류팀에서 운임조건이 FOB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아닌 다른 수출처(고객사)가 수입부가세 관세를 납부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사유로는, 무상사급건들이여서 원래는 DDP 조건인지만, 해당 업체쪽에서 운임을 제출하지 않아 인보이스로만 확인해서 DDP로 신고가 불가해 수입신고필증에는 FOB로 신고가 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저희가 아닌 수출처에서 F0B임에도 수입부가세를 부담하는 것이 가능한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그리고, 반대로 DDP인 경우에 수출처(고객사)가 아닌 저희가 수입부가세를 부담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사유로는, 부가세 환급을 어차피 저희가 받으닌 저희가 납부하라고 고객사 포워더 쪽에서 연락이 와 그렇게 진행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가능할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1) 물류팀에서 운임조건이 FOB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아닌 다른 수출처(고객사)가 수입부가세 관세를 납부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 인코텀즈의 경우 강행규정이 아닌, 당사자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써 FOB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수출저가 관부가세를 납부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순하게 인보이스상에는 FOB 조건에 해당하는 가격조건으로 금액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수입자 측에서 관부가세를 우선적으로 납부한 후에 그 납부 영수증을 통해 수출자 측에 요청하여 페이백을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그리고, 반대로 DDP인 경우에 수출처(고객사)가 아닌 저희가 수입부가세를 부담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 DDP 조건에서 관부가세를 수입자 측이 납부하는 경우에는 “DDP(VAT unpaid)”로 인코텀즈를 일부 변경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1. 이에 대하여는 큰 문제없을 듯 합니다. 인코텀즈는 당사자들간의 합의가 우선되기 때문이며, 다만 이에 대하여 금액 및 의무범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1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며, 부가세의 경우 환급이슈로 ddp라고 하더라도 별도 합의로 매수인이 내는경우도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FOB와 DDP는 이론적인 개념이 있고, 대부분 그러하게 해석하지만 이는 법적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인코텀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이론적인 용어가 실무에서 100%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념상 맞지 않지만 FOB가격을 사용하더라도 관부가세 등에 대해서는 고객사에서 납부하라고 특약등을 약정할 수 있는지 확인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통관진행시 FOB는 수출자의 관세부담에 대한 사항이 일반적으로 없는 것이 맞으니, 계약상 이를 잘 명시하고 통관시에도 이를 통관대리인 등에게 잘 통지하여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 부가세 환급을 받으신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한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면서 납부한 부가세를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받는다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FOB조건과 DDP조건 모두 수입자가 수입국에서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 및 수입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즉, 실제 수입자가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 및 수입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신고 납부는 실제 수입자가 하여야 하지만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금액적인 부분을 보상하는 방법은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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