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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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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2

DDP와 FOB 무상사급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무상사급건 운임조건과 관련해서 2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글 남깁니다.

(1) 물류팀에서 운임조건이 FOB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아닌 다른 수출처(고객사)가 수입부가세 관세를 납부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사유로는, 무상사급건들이여서 원래는 DDP 조건인지만, 해당 업체쪽에서 운임을 제출하지 않아 인보이스로만 확인해서 DDP로 신고가 불가해 수입신고필증에는 FOB로 신고가 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저희가 아닌 수출처에서 F0B임에도 수입부가세를 부담하는 것이 가능한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그리고, 반대로 DDP인 경우에 수출처(고객사)가 아닌 저희가 수입부가세를 부담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사유로는, 부가세 환급을 어차피 저희가 받으닌 저희가 납부하라고 고객사 포워더 쪽에서 연락이 와 그렇게 진행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가능할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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