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어린이집은 쉬는게 맞나요? 어느곳은 쉬는 곳이 있고 어느곳은 아닌것같아서요.
대체 기준이 무엇인지요 어린이집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꼼꼼한꿩229입니다.
근로기준법은 모든 법에 대해 상위법입니다.
따라서 그날 쉬는게 맞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근로자의 날 반드시 출근하라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유치원이나 학교의 교사들과는 다릅니다. 교사들은 교육부소속으로 공무원이기때문에 근로자의 날이 아닌 다른 날 쉽니다. 보육교사는 복지소관이죠. 근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따뜻한말32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장한 근로자입니다
근로자의날에 쉬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아이 보호자가 부득이한이유로 아이를 등원시켜야한다면 보육료 따로 지불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