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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
근로자의 날 어린이집은 쉬는게 맞나요? 어느곳은 쉬는 곳이 있고 어느곳은 아닌것같아서요.
대체 기준이 무엇인지요 어린이집 재량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꼼꼼한꿩229
안녕하세요. 꼼꼼한꿩229입니다.
근로기준법은 모든 법에 대해 상위법입니다.
따라서 그날 쉬는게 맞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근로자의 날 반드시 출근하라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유치원이나 학교의 교사들과는 다릅니다. 교사들은 교육부소속으로 공무원이기때문에 근로자의 날이 아닌 다른 날 쉽니다. 보육교사는 복지소관이죠. 근로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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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따뜻한말32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장한 근로자입니다
근로자의날에 쉬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아이 보호자가 부득이한이유로 아이를 등원시켜야한다면 보육료 따로 지불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