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날 어린이집도 쉬는지 궁금해요

노동자의 날으라서 공휴일 지정된걸로 아는데

초등학교는 안가는데 어린이집도 휴원 맞나요?

어차피 저도 회사 안가서 가정보육할거지만 궁금해서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6.5.1은 노동절입니다.

    2. 노동절에 대해서는 2개의 법이 있습니다.

    1)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 유급휴일

    2)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 유급공휴일

    3.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6.5.1은 유급휴일이 되고 이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 5인 이상 관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4. 그러나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유급공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의무 적용됩니다.

    5. 어린이집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 5인 이상 관계 없이 2026.5.1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이 보장됩니다.(5인 이상이고 국공립 어린이집이라면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급 공휴일이 됨)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절은 공휴일에 해당하나 모든 어린이집에서 노동절에 휴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어린이집은 자체적으로 휴무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노동절은 어린이집 교사가 유급휴일로 쉬는 날입니다. 다만 원에 따라 사업주와 교사가 합의하여

    휴일근로를 할수도 있으므로 원마다 차이가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5월 1일 노동절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해당하였으나 올해부터는 공휴일로도 지정되어 공공기관 등도 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학교뿐만아니라 어린이집, 유치원 등도 휴일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월 1일은 노동절이 관공서 공휴일에도 해당되게 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 / 공립 상관없이 휴무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절은 공휴일 지정 여부와 상관없이 애초부터 법정 유급휴일이므로 어린이집 교사 또한 유급휴일로 보장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