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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굳건한원숭이208
굳건한원숭이208

교통사고가 낫습니다 도와주세요

신호가없는 주택가 사거리에서 저는 직진중이였고 오는 그분도 제기준오른쪽에서 직진중에 사고가낫습니다. 제가 조금더 앞섰고 옆에서 박혔는데 제가가해자라고합니다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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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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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조금더 앞섰고 옆에서 박혔는데 제가가해자라고합니다 맞나요?

    :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 쌍방이 직진중 사고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우측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어 님을 가해자로 이야기가 되는듯 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 통상의 과실은 6:4가 되나,

    만약 님이 해당교차로에 선진입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님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으나,

    이는 진입거리, 사고당시 속도등을 고려하여 명백한 선진입인 경우에만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 없는 사거리의 경우 우측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됩니다.

    위 경우 상대 차량이 우측에서 직진중이었기 때문에 피해 차량이 됩니다.

    선 진입 여부는 조금 앞선 것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양 차량의 속도, 교차로 입구에서 충돌 지점까지 거리, 차량의 충돌 위치 등을 검토하여 명확한 선진입인 경우만 인정 됩니다.

    명확한 선진입이 확인되면 선진입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