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조금더 앞섰고 옆에서 박혔는데 제가가해자라고합니다 맞나요?
: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 쌍방이 직진중 사고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우측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어 님을 가해자로 이야기가 되는듯 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 통상의 과실은 6:4가 되나,
만약 님이 해당교차로에 선진입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님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으나,
이는 진입거리, 사고당시 속도등을 고려하여 명백한 선진입인 경우에만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