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인력공급 회사를 통하여 파견근로자 사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총근로자는 약 85명이고 약 10명의 파견근로자를 사용예정 입니다. 구인이 어려워 임시대책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예정이고 기존의 회사근로자와 같은 포장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경우
1. 파견근로자를 최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2. 사용자회사가 지켜야하는 안전보건관련 사항에대하여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파견근로기간은 최대 2년입니다.
2. 파견법 제35조제1항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여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 보아 사업주 책임을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가 2년 이상 동일한 사업장에서 파견근로를 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여야 합니다.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용자로 보아 직접고용한 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파견근로자를 최대 2년간 고용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