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내 생산라인 일부의 제품 포장 업무가 파견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 내 생산라인 일부가 제품 포장업무인데, 여기에 파견근로자를 채용하고 싶은데, 이때 적법 파견업에 해당하여 법 위반 소지가 없을까요? 명확하게 알고 싶어서 글 올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1에는 파견허용업종이 명시되어 있어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면 파견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때, 귀사의 제품 포장업무는 통계청에서 제시하는 '수동포장 및 상표부착종사자' 혹은 '상표 및 라벨 부착기 조작원'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는데, 이는 파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파견대상업무에 포함되지 아니하기에 파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견 대상 업무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정해져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령 별표 1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제2조(근로자파견의 대상 및 금지업무) ①「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별표1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7. 6. 18., 2019. 10. 29.>

     제5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7. 6. 18., 2019. 10. 29., 2019. 12. 24.>

    1.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분진작업을 하는 업무

    2. 「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에 따른 건강관리카드의 발급대상 업무

    3.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 업무 및 같은 법 제80조의2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업무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의 업무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의 운전업무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서의 운전업무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제조업의 제품포장 업무의 경우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공시 제2000-2호)상 ‘상표 및 라벨 부착기 조작원(82994)의 업무, 또는 ‘수동 포장 및 상표부착종사자(9302)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는 바, 파견이 허용되어 있는 32개의 업무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평등정책과-283, 2011.02.08).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파견법 제5조(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 ①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1. 15.>

    1.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2.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0조,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하역(荷役)업무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3. 「선원법」 제2조제1호의 선원의 업무

    4.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5. 그 밖에 근로자 보호 등의 이유로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제2항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사전에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거나 그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役務)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원칙적으로 파견법상 파견의 대상 업무는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조(근로자파견의 대상 및 금지업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별표1의 업무를 말한다.  

     제5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분진작업을 하는 업무

    2. 「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에 따른 건강관리카드의 발급대상 업무

    3.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 업무 및 같은 법 제80조의2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업무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의 업무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의 운전업무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서의 운전업무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파견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파견법 시행령 제2조(근로자파견의 대상 및 금지업무) ①「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별표1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7. 6. 18., 2019. 10. 29.>

     제5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7. 6. 18., 2019. 10. 29., 2019. 12. 24.>

    1.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분진작업을 하는 업무

    2. 「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에 따른 건강관리카드의 발급대상 업무

    3.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 업무 및 같은 법 제80조의2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업무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의 업무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의 운전업무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서의 운전업무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 조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 ①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1. 15.>

    1.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2.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0조「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하역(荷役)업무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3. 「선원법」 제2조제1호의 선원의 업무

    4.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5. 그 밖에 근로자 보호 등의 이유로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제2항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사전에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거나 그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役務)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장업무는 제조업 생산공정에 속하므로 원칙적으로 파견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 ①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