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알바 4대보험 관련질문입니다!
근무하면서 관심있었던 알바를 해보고싶어 질문드립니다.
[겸업이 가능한 경우]
1. 아르바이트 4대보험 의무가입자 기준이 궁금합니다.
2. 이중취업의 경우 해당사업자와 고용자에게 불이익 사항이 존재할수도 있나요?
3. 4대보험중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아르바이트 채용이 가능한가요?
4. 프리랜서로 돌려서 보험가입을 하지않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프리랜서와 직장근무자 둘다 가능한 경우인가요?
+ 프리랜서로 근무시 수익이 생겼을때 종소세를 통해서 신고를 해야하나요?
5. 이중취업시 4대보험을 들지않았는데도 본 근무장이 저의 취업사실을 알수있나요?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산재/고용보험은 의무가입이며,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였을 때 건강/국민연금의 의무가입이 됩니다.
2. 이중취업과 4대보험 이중가입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3. 4대보험 중 고용보험만 이중가입이 되지 않으며, 두 사업장 중 더 많은 소득이 발생한 사업장에 자동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됩니다.
4. 프리랜서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닙니다.
5. 회사에서 겸직을 직접적으로 알 수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겸업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면, 발각시 징계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전산으로 알수는 없습니다.
주15시간 이상으로 한달 이상 알바를 하게 된다면,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동시에 1곳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음해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2. 이중취업에 대한 법령상 제한을 없지만 회사 자체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이중취업시 회사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4대보험 가입조건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
2. 불이익 없습니다.
3. 제외할 수 없습니다.
4. 불가능합니다.
5.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아르바이트 4대보험 의무가입자 기준이 궁금합니다.
>>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근무일수가 8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이중취업의 경우 해당사업자와 고용자에게 불이익 사항이 존재할수도 있나요?
>> 근로자가 경쟁사에 취업하거나 겸업으로 인해 업무를 해태함으로 인해 손해를 발생시킬 경우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4대보험중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아르바이트 채용이 가능한가요?
>> 3개월 미만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미만이 되도록 상용근로자로 신고하면 됩니다.
4. 프리랜서로 돌려서 보험가입을 하지않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프리랜서와 직장근무자 둘다 가능한 경우인가요?
>>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4대보험 요건에 해당할 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프리랜서로 근무시 수익이 생겼을때 종소세를 통해서 신고를 해야하나요?
>> 기타소득이 발생할 경우 종소세 신고해야 합니다.
5. 이중취업시 4대보험을 들지않았는데도 본 근무장이 저의 취업사실을 알수있나요?
>> 본인이 알리지 않는한 알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2.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3.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4.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상기에 따라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게 됩니다.
5.겸직 여부는 통상적으로 정황이나 진술에 의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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