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간 증여에서 증여세 질문드립니다.
주택 임대사업자입니다.
A주택 : 2018년 장기임사로 단독명의
B주택 : 2018년 장기임사로 공동명의
C주택 : 거주주택
B주택을 임대사업 등록기간 중에 배우자간 증여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임대사업 기간이 끝나고 증여하는게 유리할까요?
만일 부부가 5: 5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면, 시세가 12억일때의 증여세와 14 ~ 15억정도 일때랑 증여세가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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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b주택을 포괄양도로 배우자에게 증여한다면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b주택에 받은 세제혜택이 있다면 모두 추징이 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과거 10년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없을 경우,
시가 12억 중 50%를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없고, 14억 중 50%를 증여한다면 1,000만원, 15억중 50%를 증여한다면 약 2천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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