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b주택을 포괄양도로 배우자에게 증여한다면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b주택에 받은 세제혜택이 있다면 모두 추징이 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과거 10년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없을 경우,
시가 12억 중 50%를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없고, 14억 중 50%를 증여한다면 1,000만원, 15억중 50%를 증여한다면 약 2천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