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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
23.11.05

현금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지 30년 정도된 50대 후반 부부입니다. 30대후반에 제 명의로 구입한 주택이

최근 약 13억 정도 하는데 집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그 판매금액중 한 5억 정도를 저희 부인 명의로

은행 예금을 가입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증여세는 6억 미만이어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세무서에 증여 신고를 해야 하나요 ? 아니면 6억 미만은 부부 사이에는 그냥 안해도 되는 건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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