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결혼한지 30년 정도된 50대 후반 부부입니다. 30대후반에 제 명의로 구입한 주택이
최근 약 13억 정도 하는데 집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그 판매금액중 한 5억 정도를 저희 부인 명의로
은행 예금을 가입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증여세는 6억 미만이어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세무서에 증여 신고를 해야 하나요 ? 아니면 6억 미만은 부부 사이에는 그냥 안해도 되는 건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부부사이에 6억까지는 증여세 납부할게 없다는 뜻이지, 증여세를 신고 안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하고,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보다 더 큰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부인은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증여재산공제 6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부인은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신고하지않더라도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명확한 증여시점과 금액을 남겨두는데 의미가있겠습니다. (차후 추가증여의가능성을 생각한다면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지만 매도한 금액으로 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할 경우에는 자금출처입증을 위해 배우자 증여세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증여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증여공제 한도 내 금액이므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현금증여가 있는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과세미달인 경우 신고를 안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현금으로 다른부동산
취득할것이면 하는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나중에 세무서에서 연락오면 그때 하셔도 가산세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아하셔되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는 없습니다. 다만, 증여세 납부세액이 없다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