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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23.11.05

현금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지 30년 정도된 50대 후반 부부입니다. 30대후반에 제 명의로 구입한 주택이

최근 약 13억 정도 하는데 집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그 판매금액중 한 5억 정도를 저희 부인 명의로

은행 예금을 가입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증여세는 6억 미만이어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세무서에 증여 신고를 해야 하나요 ? 아니면 6억 미만은 부부 사이에는 그냥 안해도 되는 건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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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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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부부사이에 6억까지는 증여세 납부할게 없다는 뜻이지, 증여세를 신고 안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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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하고,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보다 더 큰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부인은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증여재산공제 6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부인은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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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신고하지않더라도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명확한 증여시점과 금액을 남겨두는데 의미가있겠습니다. (차후 추가증여의가능성을 생각한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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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지만 매도한 금액으로 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할 경우에는 자금출처입증을 위해 배우자 증여세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증여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증여공제 한도 내 금액이므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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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현금증여가 있는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과세미달인 경우 신고를 안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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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현금으로 다른부동산

    취득할것이면 하는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나중에 세무서에서 연락오면 그때 하셔도 가산세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아하셔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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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는 없습니다. 다만, 증여세 납부세액이 없다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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