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의 경우 미발행 자진신고시 혜택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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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도 수입중 현금 영수증 미발행 건이 있어서 금년도에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민원신청으로 사업주 자진신고를 했습니닺 4건 신고 했고 대략 백만원 정도 되네요.
이거 미발급한 이유는 학부모가 필요없다고 해서 안해준건데 혹시몰라서 자진신고 했어요. 그랬더니 한달뒤에 국세청에서 연락오더니 현금 영수증 미발행으로 과태료 부과 된다네요. 수입에 50% 나온데요.. 답답합니다.
남들 현금 영수증 안끊고 사업 잘만하는데 괜히 자진신고 한것 같고 안할걸 그랬나 싶네요.
자진신고는 따로 구제 받을 방법이 없는건가요? 정상참작 이라도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