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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홍관조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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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의 경우 미발행 자진신고시 혜택없나요?

공부방 운영중 입니다.

작년도 수입중 현금 영수증 미발행 건이 있어서 금년도에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민원신청으로 사업주 자진신고를 했습니닺 4건 신고 했고 대략 백만원 정도 되네요.

이거 미발급한 이유는 학부모가 필요없다고 해서 안해준건데 혹시몰라서 자진신고 했어요. 그랬더니 한달뒤에 국세청에서 연락오더니 현금 영수증 미발행으로 과태료 부과 된다네요. 수입에 50% 나온데요.. 답답합니다.

남들 현금 영수증 안끊고 사업 잘만하는데 괜히 자진신고 한것 같고 안할걸 그랬나 싶네요.

자진신고는 따로 구제 받을 방법이 없는건가요? 정상참작 이라도요..ㅜ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8. 12. 31. 이전 발급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미발급금액의 50%를 과태료로, 이후에는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개인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착오나 누락으로 인해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인지하고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했다면 10%만 부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소득세법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개인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착오나 누락으로 인해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인지하고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했다면 10%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